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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조사위원회 회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조사 돌입키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정식 조사에 들어간다.

서울변회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 이사장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과거 2009년 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과 정상화 계획안 평가를 심의했다. 이후 2013년 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다뤘던 사안과 성격이나 목적, 쟁점이 같은 김포대학의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서울변회는 파악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직에서 다뤘던 사건을 이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 이사장을 둘러싼 김포대학 소송 수임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예비조사에 돌입했다.



서울변회는 우선 고 이사장에게 의견제출 및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위원회는 총 23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증거조사와 피조사자 의견진술 등을 진행하고 징계개시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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