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드사는 보험 불완전판매…보험사는 부실 대응…

카드사는 보험 불완전판매…보험사는 부실 대응…

금감원, “중도 해지 계약자에 덜 지급한 614억원 환급해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된 보험 계약 건에 대해 계약자가 중도 해지시 납입 보험료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보험회사들을 대거 적발해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리고 이들이 덜 지급한 614억원을 계약자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사에 대해 불완전 판매 보험계약 인수 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3월 사이에 중도 해지된 보험 계약 9만6,753건에 대해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닌 해지 환급금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이들 보험사가 중도 해지 계약자에게 덜 지급한 금액은 614억원에 달했다.

업체별로는 KB손보(구 LIG손보)가 3만2,9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동부화재(2만3,429건), 현대해상(1만7,653건), 삼성화재(1만634건), 흥국생명(4,648건), 메리츠화재(2,860건) 순이었다.



이성재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은 “10개 보험사에 각각 ‘기관주의’ 조치했다”며 “많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중징계하는 방안을 검토·논의했으나 현행 법규하에서는 불완전판매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에 대해 중징계하기는 어렵다는 게 제재심의위원회의 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에 따른 납입보험료 환급절차를 안내하고 환급에 적극 나서도록 보험사를 지도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되면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사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