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 모(27)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한미약품이 미국 다국적 제약회사 ‘일라이릴리’와 개발한 면역 질환 치료제를 상업화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들여 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검찰은 노 씨가 회사의 대형 수출 계약 사실을 미리 알고 주변에 정보를 유포한 것으로 보고, 그를 상대로 누구에게 관련 정보를 알렸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은 앞서 3월 18일 일라이릴리와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계약금과 기술료(마일스톤)만 7,8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계약이었다. 하지만 한미약품 주가는 발표 전부터 출렁였다. 3월 10일 4.80% 오른 데 이어 발표일인 18일까지 7거래일 연속 급등했다. 이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를 벌여 한미약품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의 불법 혐의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린 혐의로 서울 여의도의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교보악사자산운용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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