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8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총선’이라고 하면 ‘필승’이라고 해달라”고 말한 뒤 건배사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5조1항(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을 어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발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조사 자료·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발언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은 당정 협력 차원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대받은 입장에서 나온 의례적 발언이거나 정부 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즉흥적 또는 단발성 발언으로도 인정된다”면서 “공직자 직무 집행 과정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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