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문턱을 대폭 낮춰 GS에너지·삼성바이오로직스·한국후지필름·넷마블게임즈 등 우량기업 100여개 이상이 상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별·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은 상장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세전이익·당기순이익 중 가장 낮은 이익도 30억원(3년 합계 6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규정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고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현재 매출과 수익성 등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행세칙은 시총 2,0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만 넘으면 상장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도록 바꿔 '실적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 시총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이익이 50억원을 넘는 기업, 시총이 6,000억원을 넘으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해도 주식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업들에 상장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장영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해도 미래의 높은 기대이익이 전망되는 시총이 큰 우량기업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개정했다"며 "특히 시총을 미래 기대이익의 대용치로 보고 시총 중심으로 요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요건 완화로 GS에너지·삼성바이오로직스·한국후지필름·넷마블게임즈·한국자산신탁·농협경제지주 등 최근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아도 업종 내 점유율 등이 높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 100여개 이상이 상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 합병할 때 상장법인 간 합병 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 재상장할 경우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한국거래소는 5일 기업별·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은 상장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면서 영업이익·세전이익·당기순이익 중 가장 낮은 이익도 30억원(3년 합계 60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다른 규정은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4,000억원을 넘고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의 현재 매출과 수익성 등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시행세칙은 시총 2,0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만 넘으면 상장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도록 바꿔 '실적 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 시총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이익이 50억원을 넘는 기업, 시총이 6,000억원을 넘으면서 자기자본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실적이 다소 부진해도 주식에 대한 평가가 높은 기업들에 상장 문턱을 낮춰준 것이다.
장영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일시적으로 실적이 부진해도 미래의 높은 기대이익이 전망되는 시총이 큰 우량기업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개정했다"며 "특히 시총을 미래 기대이익의 대용치로 보고 시총 중심으로 요건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장요건 완화로 GS에너지·삼성바이오로직스·한국후지필름·넷마블게임즈·한국자산신탁·농협경제지주 등 최근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아도 업종 내 점유율 등이 높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 100여개 이상이 상장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상장법인이 지주·계열사인 비상장법인을 존속회사로 신설·흡수 합병할 때 상장법인 간 합병 재상장과 동일하게 상장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우량기업이 분할 재상장할 경우 심사기간을 기존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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