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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연내 확정

신반포3차 등 재건축 조합 반발에도

서울시 "35층 제한 원안대로 통과"


서울시의 '한강 변 관리기본계획'이 17일 서울시 의회 보고를 거쳐 연내 확정된다. 이에 반발한 한강 인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온라인 청원, 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지만 시는 원안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한강 변 관리기본계획은 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크리스마스 전후로 확정되고 오는 2월 중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라며 "정비구역 명칭 같은 세부사항에서 일부 수정될 뿐 사실상 지난 10월 발표된 원안 그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10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한강 변 관리기본계획(안)'은 법정 최상위 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서울 플랜)'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거건물은 35층 이하로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을 활용해 동별 높낮이를 조절해도 마찬가지다. 단 여의도·용산·잠실 등 도심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이를테면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만 51층 이상의 높이도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뒀다.

아울러 북한산·남산·관악산 등 주요 산이 위치해 열린 경관이 필요한 '망원·합정·서강 마포·한남' 등의 지역은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배후 산이 잘 보이는지 경관시뮬레이션을 진행할 기준점 10개소를 정했다



이 같은 한강 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한강 변 일대 재건축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 최고 45층 초고층 단지를 계획해온 신반포3차·반포경남·신반포23차 등의 재건축 사업의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아울러 재개발시 남산 조망권을 확보해야 하는 한남 뉴타운 3구역의 경우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강 변 재건축·재건축 조합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주거환경연합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이 300%대인 잠실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아파트 층고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마치 성벽처럼 시야를 가리고 있다"며 "강 인근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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