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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덕 원전 찬반투표 법적근거·효력 없다"

정부는 5일 최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자력발전 찬반 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영덕은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027년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반핵단체는 오는 11~12일 주민 찬반 투표를 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s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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