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만성적 세수 부족을 지적하며 대안으로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감면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8%로 올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늘어나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지난 2014년 기준 8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새정연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위한 관세법 개정과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를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연은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민생 △법인세 정비를 통한 재정개선△재벌개혁을 기조로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정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정부는 정규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지원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SA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일 뿐이고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ISA는 빚이 없는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관련 세제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늘어나는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세수입에 대한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액은 지난 2014년 기준 8조7,000억원 중 4조9,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새정연은 대기업 면세점에 대한 특허수수료율 인상을 위한 관세법 개정과 고액상속자의 신고세액공제율 축소를 위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연은 일자리 지원 명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청년고용을 할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의 소득세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민생 △법인세 정비를 통한 재정개선△재벌개혁을 기조로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새정연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증대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정부는 정규직 신규 취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500만원, 대기업 2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지원을 철회하고 중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SA에 대해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법일 뿐이고 금융상품 투자를 위한 ISA는 빚이 없는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등 대기업 관련 세제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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