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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970억 투자해 이천공장 증설"… 경기도·이천시 합리적 규제 완화 결실

법령 적극적 유권해석 이끌어내

동아제약이 970억원을 투자해 경기도 이천 공장을 증설한다. 지방자차던체가 중앙정부를 설득해 애매한 법조문에 대해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낸 결과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조병돈 이천시장, 이원희 동아제약 대표이사는 30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 이천 공장 증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아제약은 기존 이천 공장에 970억원을 투자, 칫솔과 여성용품 등의 제조시설 3,000여㎡를 증설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조시설 및 창고 등 총 2만여㎡를 증설한다.

이번 동아제약의 공장 증설은 경기도와 이천시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내 가능했다. '시행령 별표3'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 증설하려는 시설이 폐수를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이면 공장 증설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동아제약의 기존 이천 공장은 구강청정제를 생산하는 폐수배출시설이다.



당초 산업부는 지난 5월께 해당 조항을 근거로 '증설 불가능'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9월 이천시와 함께 산업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가 현장 컨설팅을 거쳐 한 달 만에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남 지사는 "규제 개선의 효과가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진 사례"라며 "합리적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기업투자가 더욱 활발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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