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귀갓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숨졌을 때 사고 장소가 퇴근 경로가 아니더라도 집과 크게 떨어진 곳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부대 회식을 마친 박씨는 택시에서 내려 10차선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다음날 숨졌다. 국방부는 사망 지점과 이동 경로를 이유로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 박씨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차 장소가 집을 지나친 곳이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방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지점에 간 것은 술로 인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도 집과 직선거리로 2.9㎞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부대 회식을 마친 박씨는 택시에서 내려 10차선을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여 다음날 숨졌다. 국방부는 사망 지점과 이동 경로를 이유로 이를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 박씨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고 하차 장소가 집을 지나친 곳이었기 때문이다. 박씨의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국방부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사고 지점에 간 것은 술로 인해 택시기사에게 행선지를 잘못 알려주는 등의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도 집과 직선거리로 2.9㎞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아 통상적인 퇴근 경로에서 크게 벗어난 장소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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