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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폐지… 담합 땐 손해배상도

정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담합을 조장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한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 또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적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가 사업권을 따내는 최저가낙찰제는 담합을 조장하고 업체의 무리한 비용축소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이에 입찰가격뿐 아니라 시공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두루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자세한 낙찰 기준을 오는 12월 말까지 하위법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업체에는 현재의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외에 계약금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게 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시 담합 업체에는 입찰금액의 5% 이내,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책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등 소액 수의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도록 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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