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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웨딩 컨설팅 피해 두고만 볼 것인가





백주연 성장기업부 기자

오는 4월 예식을 앞둔 황모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한 여행사에 계약금과 항공권 금액을 합쳐 160만원을 지불했다. 11년의 업력을 자랑하며 현지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담당 여행사 관계자의 말에 마음 놓고 맡겼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신혼의 단 꿈은 담당 여행사의 부도로 산산조각이 났다. 다급한 마음에 해당 여행사를 연결해 준 웨딩 컨설팅 업체에 연락했지만 피해 금액을 바로 보상해줄 수는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대신 같은 조건으로 다른 여행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다. 황 씨가 제안을 거절하자 웨딩 컨설팅 업체는 본인들도 피해자라며 여행사가 파산 신고되면 보증보험을 통해 비용을 받아 보상해주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여행사 대표가 잠적한 상황에서 여행사가 언제 파산 신고를 할 지 어떻게 아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 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당장 예식을 일주일 앞둔 이모 씨는 다른 여행사를 알아볼 여유조차 없어 신혼여행을 미뤄야 할 상황이다. 이 씨는 웨딩 컨설팅 업체가 개최한 웨딩 박람회에 방문해 여행사와 직접 계약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부실한 업체를 박람회에 입점 시킨 것에 분노한 이 씨는 웨딩 컨설팅 업체 부장에게 따졌다. 부장은 일시적으로 하루 여는 박람회에 입점한 여행사의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도리어 이 씨에게 되물었다. 계약을 진행한 이 씨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피해 금액의 일부도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싼 게 비지떡이었다. 황 씨는 결혼 비용을 줄여보고자 매니저를 동행하지 않는 다이렉트 웨딩을 이용했고 이 씨는 웨딩 박람회에서 직접 계약했다가 피해를 입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예비 부부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업체를 직접 연결해 준다는 ‘다이렉트 웨딩’은 피해 처리도 다이렉트(직접)였다. 웨딩 박람회를 연 ‘나우웨드’도 소비자의 피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있다. 웨딩 박람회에서만 만날 수 있다던 ‘저렴한 가격’의 다른 말은 ‘책임 없음’이었던 셈이다.

웨딩 컨설팅 업체들이 당당한 데엔 이유가 있다. 판례상 부도 난 여행사에 100%의 과실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연결해 준 웨딩 컨설팅 업체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현재 60여명의 예비 부부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소송을 걸고 나홀로 투쟁중이다.

직접 선택한 소비자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연결해 준 판매자가 아예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소비자가 문제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까지 살피는 것은 판매자가 다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다. 사각지대에 놓인 웨딩 컨설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nice8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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