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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회계상 영업권에 법인세 부과 부당"

"적법 처리 사실 입증할 것"

삼성SDS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

삼성SDS는 15일 "과세 당국이 지난 2010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 당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을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하지만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기술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통해 합병 당시 영업권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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