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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진화법 단독개정 시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 무산

여야가 선거구 획정, 쟁점 법안 처리 등 현안 논의를 재개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새로운 쟁점에 발목이 잡혔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단독 처리 추진 움직임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회동해 정체된 국회 각종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회동은 이날 오전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에 나서면서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권성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 차원에서 단독으로 부결했다. '7일 이내에 30인 이상이 요구한 경우' 부결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87조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하면서 예정돼 있던 의사일정 관련 협상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은 어떻게 국회를 운영할지에 대한 룰을 정하는 것인데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자기들 맘대로 폐기했다"며 "새누리당과 의사일정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사과와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 취소가 전제돼야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운영위 단독 소집을 통한 본회의 부의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며 "위원회 의결 자체와 본회의 부의 행위 모두 원천 무효다. 국회의장 또한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회동 불참을 통보하면서 예정됐던 회동은 여당과 정 의장의 단독 회동으로 진행됐다. 선거구 획정 합의 무산으로 계속되고 있는 선거구 공백 사태와 쟁점 법안 처리 지연 상황도 이어지게 됐다.

정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에 대한 의장의 오피니언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면서도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당의 단독 처리가 추진되면 칼자루는 또다시 정 의장이 쥐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회의 자동 부의가 이뤄져도 실제 상정 권한은 정 의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법안이 상정된 사례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으로서도 만약 여당의 단독 상정이 성공하더라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무기가 남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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