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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대비 233%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전년(1,290억원) 대비 233% 증가한 4,294억원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다수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다.

유가증권시장법인의 경우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와 합병하면서 847억원을 지급해 주식매수청구대금 규모 1위를 차지했다. 현대하이스코가 491억원을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면서 2위로 올랐다. 이밖에 현대해상화재보험(174억원), 백광산업(143억원), 삼성물산(13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과 주식교환으로 1,959억원을 지급하며 1위를 차지했고, 영업양도로 155억원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KG이니시스, 파라다이스(87억원), 동성하이켐(67억원), 실리콘웍스(2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 등으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회사는 106사로 전년(89개사)대비 19.1% 증가했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법인 49개사(46.2%)와 코스닥시장법인 57개사(53.8%)다. 사유별로는 합병이 87개사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10개사, 주식교환 및 이전 9개사 순으로 진행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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