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앱으로 바코드만 찍으면 리콜정보·이력 등 한눈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

범정부 '소비자 지원시스템' 공정위 구축 세부계획 공개

2200억 비용 절감 기대

정부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공개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 구매 제품의 바코드를 찍어놓으면 리콜 알림을 받고 신청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실시간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제품 구매 전 바코드를 찍으면 유통 과정과 리콜 이력, KS인증 여부 등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표준바코드 정보를 기반으로 1,000만 건 이상의 상품·안전정보를 모은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75개로 분산된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도 단일화한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본 소비자가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앱으로 피해구제만 신청하면 피해구제 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처리한 후 결과도 통지해준다.



인터넷으로 산 수입명품이 위조상품이 아닌지 스마트폰 QR코드 스캔으로 알아볼 수 있다. 관세청의 병행 수입품 통관정보를 연계해 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을 공개한다. 국내산 소고기에 부착된 바코드를 찍으면 소 생산, 도축, 가공정보와 소고기 등급정보도 볼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부 내 모든 상품·안전정보를 통합하는 범정부적 사업으로 기관 간 협력과 이해가 사업 성공의 관건인 만큼 범정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구축을 올해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상담·신청 시간 절약 효과 1,101억원, 피해예방 효과 668억원, 행정 비용 절감효과 193억원 등 모두 2,237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