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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민원신청 말로 하세요

'민원사무 처리 법률' 시행령 의결

구술 내용 담당자가 문서로 신청

앞으로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관공서를 방문해 민원을 처리할 때 직접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말로 불러주기만 해도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기관의 민원처리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과 관련된 민원, 즉 5가구 이상이 연계된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또 고충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다시 제출할 경우 감사부서 등이 조사해야 한다. 그동안 행정기관에 제기된 민원의 처리 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은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새 법령은 또 민원담당자가 연 1회 이상 개인정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정된 민원처리법령을 적용해 민원 처리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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