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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성매매 알선시 영업정지

앞으로 숙박업소 종사업자가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된다. 또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가 행정 제재처분을 피하려는 행태를 막기 위해 행정·제재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용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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