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이어 독자적인 대북 해운 제재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물자 반출 통제·강화, 해운 제재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게 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외교류 의존도가 낮은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독자적인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간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후 구체화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앞서 통일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자료를 통해 "5·24 대북 제재 조치는 엄정하게 준수하면서 향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유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물자 반출 통제·강화, 해운 제재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대북 해운 제재 방안에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국적으로 의심되는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게 하는 5·24 대북 제재 조치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다. 다만 대외교류 의존도가 낮은 북한 체제 특성상 북한을 오가는 선박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보다는 강도가 떨어지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독자적인 해운 제재 문제는 유엔의 제재가 나온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직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간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이 같은 대북 제재 방안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 후 구체화된 내용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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