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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 부당"

감사원 "사업계획서에 비리 연루 임직원 2명 누락"

미래부 공무원 3명 징계 요구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에 대한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가 부당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미래부·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감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미래부 장관에게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심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는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을 각각 요구했다. 방송법 제18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의 업무정지 또는 재승인 기간 단축,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다만 재승인 취소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3월6일 미래부에 제출한 2차 사업계획서의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 명단에서 배임수재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신헌 전 대표이사, 이모 전 생활부문장 등 임원 2명을 누락했다.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사업계획서 수정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롯데홈쇼핑의 2차 사업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심사위원회에 상정했다. 재승인 평가 항목에서 비리 등 임직원의 범죄행위는 해당 임직원 수에 따라 감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누락된 임원 2명이 포함됐다면 롯데홈쇼핑은 홈쇼핑사업자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대상이 된다.



롯데홈쇼핑은 신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비리 및 부정행위 혐의로 지난 2014년 검찰 조사를 받았고 2015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따라서 당시 업계에서는 롯데홈쇼핑에 대한 사업자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롯데홈쇼핑은 유효기간 3년의 재승인을 받았다.

또 미래부 담당 공무원들은 롯데홈쇼핑의 경영자문 용역을 수행하거나 강사료를 지급 받아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 3명을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재승인 탈락을 우려해 임직원의 비리 내역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다"며 "재승인 심사에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통상의 승인 유효기간인 5년 대신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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