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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조례 지자체 최초 시의회 통과 눈앞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하도록 돕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 부천시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한선재 의원이 동료 의원 26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오는 8~18일 열리는 제211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부천에서 잇단 엽기적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시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해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다. 광역 자치단체 중에는 서울시가 유일하게 제정했다.



조례안은 부천시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연계해 인권 교육·상담·보호와 치유 등 이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과 구제 등을 담당할 아동·청소년 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시민이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인권 조례를 알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하도록 했다. /부천=장현일기자 hich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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