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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 피해' 구제 나선 서울시 행정심판 통해 마트8곳 과징금 경감

서울시가 행정심판을 통해 '식파라치'의 신고로 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마트 8곳의 과징금을 줄여줬다. 식파라치란 불량식품,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등을 신고해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성북구 일대 8개 마트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826만∼1,862만원)을 부과받았던 마트 7곳은 1일, 1곳은 3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과징금이 경감됐다.

시가 과징금을 줄여준 것은 정황상 마트들이 식파라치의 악의적 신고로 억울하게 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한 식파라치는 작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 사이에 성북구 마트 11곳에 들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는 과정을 촬영한 뒤 한 달이 지난 7월 30일 해당 마트들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며 신고했다. 이 식파라치는 신고과정에서 통상적인 마트 CCTV 보관기한 30일이 지나는 날에 맞춰 신고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마트 11곳 중 8곳은 "해당 신고인이 CCTV를 폐기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진 시점에 맞춰 신고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지 않았음에도 속수무책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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