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과 관련해 4일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여론조사를 진행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해 유출 진위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 보고자, 보고 대상, 문건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담당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문건 작성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문건에 적힌 수치가 실제 실시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과 실제 조사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클린공천지원단은 이날 오후 선관위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류호기자 ho@sed.co.kr
선관위는 이날 오후 여론조사를 진행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 조사팀을 파견해 유출 진위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실시 여부와 실시 시기, 보고자, 보고 대상, 문건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당 공천관리위원회 담당자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 문건 작성과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에 따라 문건에 적힌 수치가 실제 실시된 여론조사 수치와 다를 경우 '허위사실 유포죄'로 사법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건과 실제 조사 결과가 일치하더라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조항 위반 행위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및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클린공천지원단은 이날 오후 선관위에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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