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을 상대로 “자녀들이 작성한 기초생활비 수급자 분할 청구서를 보여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8월 A씨의 자녀 2명(당시 각각 18, 17세)은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가 자신들 몫의 기초생활비를 챙겨간다”며 생활비를 직접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곧바로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자이므로 이들이 작성한 민원 서류를 보여 달라”며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구청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자녀들은 그들의 나이나 직접 자필로 민원 서류를 작성했다는 점 등에 비춰 자유로운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데 서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자녀들의 기초생활비를 혼자 썼고 자녀들과 실제 거주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친권자인 아버지라 해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 서류에 접근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wipar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