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中, "국제해사사법센터 설립 추진" 남중국해 분쟁 대비 나서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미국과 첨예하고 맞서고 있는 중국이 국제해사사법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중국망에 따르면 저우창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해사심판 업무 강화와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필리핀 등 주변국 간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우 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해사사법센터 건립으로 국가주권과 해양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각급 법원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해양강국 전략 실행에 이바지하고 국가주권·해양권익·핵심이익 수호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해사사법센터 설립이 국제 해양분쟁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중국 각급법원이 심결한 해사 사건이 1만6,000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센터는 국제 영유권 분쟁보다 해양 민사사건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재판소인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필리핀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중재작업에 들어갔다. PCA 중재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PCA 결정은) 무효이며 중국에 대해 어떤 구속력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