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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동일 업무한 등기이사는 근로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결

"도산때 체당금 지급해야"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돼 있더라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했다면 근로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판매 중소기업에 사내이사로 등기돼 근무하다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A씨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회사의 도산 이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고용노동청)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인 체당금 지급 대상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A씨가 회사에서 등기이사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씨가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이에 A씨는 "형식적으로만 등기이사일 뿐 실제로는 생산 분야에서 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에 대해 △실제로 생산 분야에서 근무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실제 회사 경영과 관련된 결재선상에서 제외 △회사에서 지급 받은 보수 수준은 전체 직원 중 중간 정도 등의 사실을 근거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A씨의 근로실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체당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회사 내 근로자와 경영자 간 역할 구분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역할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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