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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박근혜 정부 출범 3년...검찰 '하명식 수사' 여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으나 검찰이 여전히 ‘하명식 수사’라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3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 봉사하는 검찰 : 박근혜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 3부로 구성된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과거와 비교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교안 국무총리·김현웅 법무장관과 함께 김수남 전 대검 차장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데 영향을 미치며 검찰 장악을 강화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청와대에 편법 파견하는 것을 제한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도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도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해외개발자원 비리·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은 권력형 부실 수사로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국정원 해킹 사찰 의혹 등은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늑장·봐주기 수사라고 꼽았다. 특히 민변 변호사들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음란물 차단 미조치 수사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정몽구 회상 수사·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리 수사 등을 예로 들며 검찰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벌 등 앞에서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보학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앞으로 청와대가 권력 누수와 레임덕 현상을 막기 위해 더욱 검찰조직에 의존해 통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집권을 위해 검찰조직을 이용한 공안통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인사권을 무기로 일선 검사까지 일렬로 이어지고 있는 검찰구조 자체를 깨뜨려야 한다”며 전국의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수사와 기소권 행사를 지휘하는 지방검찰청장(지방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 방안을 제안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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