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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3년 확정

대법, 음주운전 혐의 무죄 판결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귀가하던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허모(38)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허씨의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0.035%에 불과할 수 있다”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월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허씨는 사고 후 곧바로 도주했다. 숨진 강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후 교사의 꿈을 미루고 화물차 운전을 했고 임신 중이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들어가는 길이었다고 알려졌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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