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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김무성, ‘옥새투쟁’ 결과에 민·형사 책임져야”

의결이 보류된 6개 지역구에 대한 추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5일 오전 11시30분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전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민형사 책임론을 거론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공천안 의결을 거부하게 되면) 모든 법적인 책임은 김무성 대표가 져야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천안 의결 거부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김 대표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결이 보류된 지역구는 서울 은평을(유재길) 송파을(유영하), 대구 동갑(정종섭) 동을(이재만) 달성(추경호)과 법원이 절차상 문제를 들어 공천 효력을 정지했던 대구 수성을(이인선)이다. 김무성 대표가 이들 지역에 대한 공천안 의결을 거부할 경우 출마 자체가 봉쇄돼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유재길·유영하·정종섭·이재만·추경호 등 의결 보류된 5개 지역의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5개 지역구에 대한 최고위원의 의결 거부를 표명했다”며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이 규정에 따라서 보관·사용하는 당인과 대표 직인을 불법적으로 가져가 공직자 후보 추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의 의결거부로 4·13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후보들이 집단으로 관련 소송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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