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반도체, 日과 LED TV용 렌즈 소송서 승리

日 엔플라스 특허 무효주장

美 법원 만장일치로 기각

서울반도체가 일본의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Enplas)와의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엔플라스는 지난 2013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서울반도체의 LED 백라이트 렌즈 관련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서울반도체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가 맞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서울반도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반도체는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서울반도체의 TV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모든 권리들에 대해 유효성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소한 특허는 TV뿐만 아니라 조명에도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핵심 특허들로 앞으로 조명업계에도 추가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이 평결함에 따라 배심원 손해 산정액의 최대 3배인 1,200만달러까지 엔플라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IT 제품개발 상무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반도체의 TV용 렌즈와 백라이트 관련 특허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하는 TV 업체들에 대한 추가 소송 및 손해배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