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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600억원대 냉동명태 위장수입한 수산업자 검거

냉동 명태에 부과되는 22%의 관세 안내려고 서류 조작

러시아산 냉동명태 부정감면 사건 개요도./제공=부산세관




냉동명태를 ‘한·러 합작수산물’인 것처럼 속여 100억원이 넘는 관세를 면제받은 수산업체 대표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8일 이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냉동명태 2만5,000톤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탈세한 혐의(관세법상 부정 감면)로 수산업체 대표 정모(57)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정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33회에 걸쳐 냉동명태 2만5,000톤(시가 620억원)에 부과되는 관세 108억원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혐의다.

이를 위해 정씨는 러시아 중견 수산회사의 등기부 등본을 입수한 뒤 마치 자신이 지분 50%를 투자해 합작 수산회사를 만든 것처럼 위조했다.

이후 폐업한 국내 수산회사의 명의로 고철에 가까운 노후선박 한 척을 사들여 국적 선박으로 자격을 세탁한 뒤 러시아 합작회사에 투입하는 것처럼 속였다.

이를 통해 정씨는 냉동명태를 수입할 때마다 허위로 작성한 무역관련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마치 합작사업을 통해 어획한 것처럼 관세감면 추천을 받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을 써왔다.



앞선 2010년 12월 해양수산부가 러시아 합작수산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이자 정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인과 유령회사를 만든 뒤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적발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처럼 사적 돈벌이를 위해 러시아 업자와 결탁하는 부정행위는 성실히 조업하는 다수 원양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한·러 합작수산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러시아 합작수산으로 포획한 수산물은 관세 22%를 전면 감면해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원양업체는 1991년 ‘한-러 어업협정’ 체결 이후 명태조업을 위해 러시아 수역에 진출했으나, 2001년 러시아의 ‘민간쿼터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원양업체의 쿼터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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