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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사업장 절반이 위법.불합리한 단협 포함

전환배치에 합의절차 요구

하도급땐 사전동의 필수 등

인사·경영권 과도하게 제한

정부, 노사간 자율시정 유도

'슈퍼갑질' 회사 특별감독도





# A사의 경우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채용 기준에 적합하고 다른 지원자와 같은 조건일 경우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했다.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세습 조항이다.

# B사의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 수당으로 월 30만원 및 전임자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전임자가 조합활동 관계로 국내 출장을 갈 경우 근무로 간주해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금지된 노조 운영비(노조사무실 운영경비, 차량, 노조재정자립기금 제공 등) 원조행위다.

# C사는 회사 일부를 하도급으로 줄 때 반드시 노조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채택했다. D사는 조합 간부에 대한 임면·이동에 관해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인사·경영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이다.

신규 채용에서 인력 운용까지 능력중심사회를 향해간다지만 현장의 단체협약에는 여전히 이 같은 특혜를 주는 전근대적인 조항들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 사업장은 절반 가까이 위법·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하고 있다. 이처럼 개선이 시급해 보이지만 노사의 자율적인 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벌금 500만원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따른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100인 이상 유(有)노조 사업장 2,769개의 단체협약 실태조사를 보면 한국노총 사업장 1,621곳 중 19.7%(319곳), 민주노총 사업장 750곳 중 37.1%(278곳)가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대우조선해양·현대제철·한국GM·대한항공·LG유플러스·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대기업 단체협약에는 노조 조합원 자녀에 대한 고용세습 규정이 있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년퇴직자 자녀와 업무상 재해자 자녀에 대한 채용 혜택 외에도 업무 외 사고·질병·사망으로 우선·특별채용이 가능한 기업도 117개로 나타났다. 장기근속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채용 혜택을 주는 기업은 19곳,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이 이뤄지는 곳도 5곳이었다.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고용 경직성을 높게 만든다는 것도 문제다. 232개 기업에서는 근로자의 전직·전근 등 전환배치 시 노조의 동의 또는 합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52곳은 조합원 징계해고 시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했다. 노조 동의 없이는 인사권 자체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지어 하도급을 줄 때 반드시 노조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단체협약도 92개나 됐다.

정부는 노사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면서 개선되지 않으면 엄정한 사법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해 이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노사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 데 기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업무상 사고 등 산업재해자의 자녀 우선 채용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해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년퇴직자와 달리 근로자 보호와 복지 측면에서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용인했던 부분을 고용세습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상 취업 기회 균등보장 규정에 위반되고 다른 구직자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해 판례도 위법으로 보고 있다”며 “단체협약 규정 외에 다른 측면에서 재해자 자녀에 대한 배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명예퇴직을 종용하고자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후 벽을 바라보고 근무하게 한 두산모트롤, 대기업 부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상습 폭언하는 등 ‘슈퍼 갑질’을 한 대림산업 등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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