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4월 11~15일까지 장학금 지원신청 접수를 받는다. 도는 이를 위해 4월 중 학교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단원고 졸업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등록금납입영수증 및 기타 장학생 선정에 필요서류로써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6월 단원고 생존자 학생 학부모와 면담과정에서 “생존학생들의 고통과 아픔의 치유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 단원고 졸업생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를 지난 1월 개정·공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생존학생들의 일상복귀와 학업정상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2학기 분 등록금에 대해서도 추후일정을 정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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