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설현 투표 광고’로 성차별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또 다른 영상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을 앞두고 선보인 ‘알아들으면 최소 음란마귀’라는 제목의 투표 독려 영상이 선정성 논란에 휘말리자 31일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선관위가 지난 21일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투표 독려 영상은 소개팅 상황에서 남녀의 대화를 담고 있다.
소개팅녀가 “오빠, 혹시 그거 해 봤어요? 오빠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요”라고 묻자, 이에 당황한 소개팅남이 “아, 초면에 벌써부터 진도를”이라며 여자와 키스하는 상상을 한다. 이어 남자가 “저 근데, 진짜 저랑 하고 싶으시다는 건지”라고 되묻자, 여자는 “오빠랑 하고 싶기는 한데, 아직 그날이 아니라서…”라면서 상대방의 손을 쓰다듬는다. 뒤이어 두 사람이 투표하는 모습과 함께 ‘4월 13일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선거·행복한 대한민국’이란 자막과 함께 영상은 끝이 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 상당수는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전개 탓에 투표 독려라는 본래의 취지가 흐려졌다”며 “선정적이고 불쾌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 미디어과 관계자는 “젊은 층을 겨냥해 소셜미디어 등에서 선보인 바이럴마케팅의 일환”이라며 “성적 코드가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우 박보영 씨가 출연한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 중 한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도로 만든 것인데 관공서에서 제작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있는 것 같다. 보는 사람마다 다양한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대사 설현을 등장시킨 선거 홍보 광고에서 여성들을 향해 화장품과 투표를 비교하는 내용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주현정 인턴기자 hyunjeong101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