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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11년 만에 첫 본안 재판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 이후 첫 집단소송 본안 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2005년 관련 법 시행 이후 11년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양모(61)씨 등 2명이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와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의 재항고심에서 소송을 허가한 원심 결정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증권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중 한 명이나 여러 명이 대표가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피해자 중 일부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게 돼 하나의 소송으로 집단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의 남발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본안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증권집단소송 신청이 최종 허가받은 첫 사례다. 지난해 대법원이 신청을 허가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뒤 파기환송심을 거쳐 이번에 최종 확정됐다. 앞서 2010년 수원지법이 진성티이씨를 상대로 낸 피해자들의 첫 증권집단소송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당사자들이 곧바로 화해해 본안소송은 열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양씨 등 437명이 한화증권이 SK 보통주를 기초로 한 ELS에 투자했다가 위험분산(헤지) 계약을 맺은 RBC 측이 만기기준일 장 종료 전 SK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 수익 기준을 넘기지 못하자 두 회사에 책임을 물으면서 시작됐다. 본안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 10부가 맡는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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