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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민중총궐기 대응 과잉진압 아니다"

"차벽은 상황따라 적법성 갈려

강신명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과잉진압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다음달 2일에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강 청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잉진압은 경찰의 동원 숫자 등 통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집회 상황이 어느 정도 폭력성이 있었는지 등을 봐야 한다"면서 "그날은 (집회참가자) 6만8,000여명이 모였고 불법·폭력성이 과했기 때문에 경찰도 강도 있게 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어 경찰차벽에 대해서도 "차벽은 즉시강제 수단"이라고 전제한 뒤 "시위대가 사전에 세운 폴리스라인 2개를 넘어뜨리면서 진격했기에 즉시강제의 수단으로 차벽을 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차벽은 현장 상황에 따라 적법 여부가 갈린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경찰 차벽이 "시민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8월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의 차벽 설치는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만큼 차벽 설치 상황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강 청장의 설명이다. 강 청장은 "경찰이 차벽을 불법으로 쳤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적법한 절차로 해결을 해야지 쇠파이프, 경찰 폭행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강 청장은 "집회신고에 기재돼 있는 주체,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의 안녕 등에 대한 위협이 명백할 경우 집시법 5조에 따라 집회를 불허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검거 방안에 대해서는 "조계사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나오면 검거할 수 있도록 검문 검색을 하는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조계사에 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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