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전 사무총장 김모(60)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회장 박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재난구조협회라는 NPO를 운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수령한 보조금 2억 2천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타내 생활비, 병원비, 자녀 대학등록금, 임대료, 차량 할부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난구조협회 지역 지부들은 김씨와 박씨가 방만하게 운영한 중앙조직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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