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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21년까지 4년 더 연장

법무부 "폐지 대안 연구"

법무부가 오는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4년 유예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2021년까지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 사이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정착과정에 있지만 도입된 지 7년 정도 된 현 단계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지 판단할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좀 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히 4년 유예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수정해 통과하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6개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김 차관은 유예기간을 4년으로 정한 데 대해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그 시점이 되면 변호사시험의 5년·5회 응시횟수 제한에 따라 응시인원이 3,100명 정도로 수렴한다"며 "로스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 축적과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떼쓰는 자에게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성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에는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31일 폐기되고 법조인 양성 방법은 로스쿨로 일원화되도록 규정돼 있다. /김흥록·정혜진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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