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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효과?’ 자진입대 영주권자·이중국적자, 5년만에 3배

국내 활동하려면 군대 가야 한다는 인식 확산”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 가운데 자진 병역 이행자가 최근 5년 사이에 세 배나 늘어났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진 입대한 외국 영주권자나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2014년(456명)보다 32.5% 증가했다. 이들은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외국 영주권자는 국내 영주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병역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병역 이행을 계속 연기하면 나이가 차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다.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병역 의무가 생기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병역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국내 활동이 끊긴 가수 유승준씨 사례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의 병영 문화 개선 노력 등으로 군 복무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진 점도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의 자진 입대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병역을 회피한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3월 입찰 공고를 낸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중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병무청은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를 포함해 외국 체류 중인 국민의 병역 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 파견될 예정인 국방무관 25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외국에 체류하는 병역 의무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4만 8,1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 체류자가 6만 213명으로 가장 많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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