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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 과징금 238억

납품대금 깎고 판촉사원 인건비 떠넘겨

공정위, 시정조치 않은 홈플러스 檢고발도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 납품대금 감액 등 각종 횡포를 부린 것이 드러나 역대 최고인 238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가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줄이고 인건비를 전가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와 계열사인 홈플러스스토어즈가 220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10억원, 8억5,800만원 등이다. 홈플러스는 공정위가 내린 인건비 전가 행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도 고발됐다.



김재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이후 가장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행한 편법적인 방법에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홈플러스의 과징금이 많은 이유는 납품업체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납품대금 부당감액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스낵·면·음료 등의 납품업자에게 줘야 할 대금에서 판촉비용분담금을 제외해 총 121억원을 부당하게 가져갔다. 2013년부터 법으로 기본장려금을 금지하자 판촉비용분담금으로 이름만 바꿔 가져간 것이다. 홈플러스는 또 2013년 6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이 밖에 홈플러스와 이마트·롯데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의 판매가 저조하면 부당하게 반품 처리했다. 현행법상 반품은 계절상품이나 성탄절 및 어린이날처럼 특정한 기간에만 판매되는 상품에 한정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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