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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30명 이사회가 뽑는다...대의원 간선제 폐지

농협조합법 개정안 입법예고

농협 중앙회 회장의 선출 방식이 290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 간선제에서 30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호선으로 바뀐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회장의 권한 축소다. 농협중앙회가 갖고 있던 경제사업을 내년 2월까지 경제지주로 이관함에 따라 농협회장이 갖고 있던 관련 업무 권한을 각 사업의 전담 대표로 넘긴다. 비상임이사인 농협회장의 선출 방식도 대의원 간선제에서 이사회 호선으로 바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이사회 중심의 공동 의사 결정 구조이며 중앙회장은 비상임이므로 선거를 통한 선출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면서 “외국의 협동조합이 이사회 호선을 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사회 호선제가 협동조합 원칙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산하 경제지주에서 각각의 대표로 있던 농업경제대표와 축산경제대표도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는 농협법에 따라 농업경제대표는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했고, 축산경제대표는 특례조항에 따라 축산조합원장들이 모여 선거를 실시해 선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오는 6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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