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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수수료 협상 종결짓나

밴사 1분기 호실적에 카드사와 합의 청신호

타결되면 8월부터 전국 가맹점서 시행될 듯





대형 밴사들이 유례없는 1·4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카드사와 밴사 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관련 수수료 협상 타결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일부 카드사들이 밴사와 개별 협상에 돌입한 상황인 만큼 빠른 시일 내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과 밴사들이 수수료 협상에 합의하면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당초 전망대로 오는 8월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밴업계에 따르면 나이스정보통신은 지난 1·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08억원, 8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7.7%, 88.6% 증가한 수치다. 한국정보통신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과 순이익 역시 각각 117억원, 9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3.1%, 47.1% 증가했다. 대형밴사들은 지난해 7월부터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바뀌면서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형 밴사들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카드사와 밴사 간의 수수료 분쟁도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결제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서명을 생략하도록 하는 상거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슈퍼마켓·음식점 등 중소형 가맹점들은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결제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카드단말기를 가맹점에 제공하는 밴사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줘야 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밴사는 무서명거래로 인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적극적이지 않다. 무서명거래가 본격 시행되면 카드단말기와 전표를 관리하는 밴대리점에 수수료를 일부 줘야 할 상황이다. 그동안 이 수수료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에 대한 대가로 전액 부담했는데 카드사는 앞으로 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전표매입을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해당 비용을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밴대리점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카드사와 밴사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밴사가 리베이트 금지로 지급 여력이 높아진 만큼 5대5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밴사는 그동안 카드사가 부담하던 몫이었던 만큼 카드사가 대다수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양측이 대립하면서 무서명거래도 시행 발표와 달리 진척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형 밴사들이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내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게 된 것이다. 때마침 카드사들은 밴사와 개별적으로 수수료 협상을 시작했고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카드결제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에 가속도가 붙어 8월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금지로 대형 밴사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카드사와 밴사가 전표매입수수료를 5대5로 분담하는 방안을 기초로 협상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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