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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개혁법 20대 국회서 재추진"

"이른 시일내 당정 협의 방향 설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노동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파견법ㆍ기간제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한다.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대 제출 법안을 근간으로 이른 시일 내에 당정 협의를 해서 구체적 내용, 추진 일정, 방식 등 최종적인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노사단체와 정치권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여야의원들이 공감대를 넓히는 데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노동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 당시 청년 애로계층이 110만 명 이었는데, 6개월이 지난 후 121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를 그대로 두면 조만간 150만~160만 명 수준이 된다”고 우려하며 “아들ㆍ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노동개혁 입법을 꼭 이뤄내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라고 말했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협력적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 쌍용차, 한진중공업, 대우차(한국GM)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것으로는 일자리가 지켜지지 못했다”며 “불가피하게 인력 구조조정이 있더라도 노사 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손실을 최소화하면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ㆍ재취업 지원 병행 △대기업 노사의 자구노력 및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 우선 지원 등 3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이 장관은 “중소 조선사와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되, 대형 3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자구노력을 자세히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등 현행 고용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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