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11시 45분께 서모(57)씨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여수시청 공영개발과 건물 벽에 충돌했다.
서씨는 건물에 돌진하기 전에 차량 안에 시너를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량에 불이 붙으면서 차량이 모두 타고 건물 벽도 일부 그을리는 등 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꺼졌다.
한 직원은 “사무실 밖에서 ‘쾅’하는 소리가 나서 달려나가 보니 차량이 건물 화장실 뒷면에 충돌해 불이 붙어 있어 서둘러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한 뒤에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여수시청 직원들에 의해 구출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서씨의 아내(51)가 다른 차량에 부탄가스 2박스와 액화석유가스(LPG) 통 2개를 싣고 와서 직원들에게 시너를 뿌리는 등 소동을 벌이다 직원들에게 제압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웅천택지개발지구 안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던 서씨 부부는 그동안 보상을 거부하다가 여수시가 법원에 낸 공탁금 1억4천여만원을 찾아가고 나서도 이주자 택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수시는 땅의 소유주인 서씨 아버지에게 이미 이주자 택지를 제공해 서씨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여수시의 수용 과정에서 여수시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자신이 제기한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등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나서 지난달 29일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고물상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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