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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영업이익률 15%이상 감소한 기업 '원샷법' 적용

■과잉공급업종 기준 초안

가동률·재고율 등 보조지표

5개중 2개이상 기준보다 악화

수요 회복 불투명도 충족해야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적용 받기 위한 과잉공급업종의 기준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원샷법 적용 대상인 과잉공급업종이 되려면 △매출액 영업이익률 △5개 보조지표 가운데 2개 이상 기준치 부합 △당분간 수요 회복의 어려움 등 세 가지 지표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또 가동률, 재고율, 서비스생산지수, 가격 및 비용 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 5개 보조지표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보다 더 악화해야 한다. 가령 가동률의 경우 해당 업종의 과거 10년 평균에 비해 최근 3년 평균이 나빠진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추세보다 큰지를 살펴보게 된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해당 업종의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수급상 괴리가 해소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야 한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면 과잉공급업종에 속하게 된다. 조선·철강·유화 등 이른바 취약 업종들이 과잉공급업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진해운·현대상선·대우조선해양처럼 이미 자율협약에 들어간 기업들은 정상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샷법 지원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두 달가량 취합한 뒤 법이 시행되는 8월 중순께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종 구분 기준과 관련해서는 표준산업분류 기준상 4단위가 활용된다. 이렇게 되면 업종은 478개로 나뉜다. 정부는 그간 업종 구분이 너무 성기면 문제가 있는 업종이 과잉공급업종 꼬리표를 피해가는 부작용이, 너무 세세하면 신뢰할 만한 지표가 모자라는 단점이 나타나 골머리를 앓아왔지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원샷법 적용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 설정 기준’도 나왔다. 생산성 향상 목표의 경우 총자산수익률과 유형자산회전율은 기준 연도보다 각각 2%포인트, 5% 이상 개선돼야 한다. 또 부가가치율 개선 기준은 7%로 설정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충족되면 생산성 향상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는 사업 재편을 시작한 해보다 이자보상비율이 10% 이상 나아지고 사업 재편을 종료한 해에는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커야 하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 재편 계획 이행이 제대로 안 될 경우 6개월 이내 시정 요청을 하게 된다. /세종=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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