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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취재 중 현장침입 기자들 무죄

대법, 시위대 따라 들어간 취재진 무죄 판결…기자는 법으로 출입 보장

‘희망버스’ 취재 당시 시위대를 동행 취재하며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 2명이 무죄르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국가보안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 이모씨(36)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강모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시위 도중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저지당하자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을 동행취재하던 이씨와 강씨도 시위대를 따라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집시법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등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 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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