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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정선거 개입 단서포착" 농협회장 압수수색

사무실·자택서 관련 자료 확보

내달 공소시효 앞두고 수사 속도

김병원 회장




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거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까지인 만큼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김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김 회장은 지난 1월 실시한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2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결선투표일에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대의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선거에서 1차 투표에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김병원 전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후보로 나섰으며 이 중 최 후보는 3위에 그쳐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문제는 결선투표 직전에 불거졌다. 최 후보 측근들이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서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검찰은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최 후보 측이 의도적으로 부정선거운동을 했다며 최 후보를 포함해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 후보 측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 후보 측과 김 회장 간에 금품이 오가는 이른바 선거거래가 있었는지도 파악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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