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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모의평가 문제 유출 강사 영장

경찰, 혐의 부인해도 정황 증거 충분하다 판단

모의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서울경제DB




이달 초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국어영역 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스타강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모의평가 문제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학생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학원강사 이모(48)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수능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강의 도중 국어영역에서 특정 문학작품을 거론하며 지문과 문제 유형을 학생들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현직 고등학교 국어교사 박모(53)씨로부터 출제 내용을 전해들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씨는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이던 다른 교사 송모(41)씨로부터 관련 내용을 미리 입수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17일 구속됐다.

이씨와 박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와 박씨 간 통화내역과 시점, 두 사람 사이에 수년간 이뤄진 금전거래 내역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범행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나은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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