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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10년된 경유차 바꾸면 세금 143만원 감면

개소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연동된 교육세 등 합하며 143만원까지 세금 감면

약 10만 노후경유차 교체 전망

미세먼지 잡고 내수 진작 위한 조치





정부가 10년 이상된 경유 승용차를 신차로 바꾸면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차량당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정했다. 개소세와 연동하는 교육세(30만원), 부가가치세(13만원) 등을 합치면 총 143만원까지 세금이 감면된다. 대상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이다.

차종별 세금감면액을 보면 아반떼1.6 모델은 66만원, 소나타2.0은 95만원, 그렌져 2.4는 126만원, 제네시스는 143만원 등이다. 정부는 6개월간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야 해 개시 시점은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총 10만대의 노후 경유 승용차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에도 노후차 교체 세혜택 프로그램이 실시된 바 있다. 당시 전체 노후차의 9.9%가 신차로 교체됐다. 현재 노후 경유 승용차는 100만대로 추정된다. 이번에도 같은 효과를 낸다면 10만대가 교체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183만대의 신차가 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으로 연간 자동차 판매량의 5.5%가 증가하게 된다. 이 국장은 “대당 약 100만원 정도의 세혜택이 있고 10만대가 팔린다고 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총 1,000억에 조금 못미치는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는 경유 승용차에 한한 것이다. 정부는 화물, 승합 경유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거쳐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 경유차가 감축돼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도 증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노후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이 국장은 “2016년의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이 2000년보다 25배정도 높았다. 바꿔말하면 그만큼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가 도로를 지나다니고 있다는 뜻”이라며 “이 부분을 타겟팅해서 경유차 교체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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