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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점수 조작한 직원…법원 “해고 정당”

인사평가 점수 조작한 직원…법원 “해고 정당”

승진을 두고 경쟁하는 동료 직원의 인사 평가 점수를 조작한 직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 담당자로 일했던 A씨는 직원들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과 자신의 직속 상사의 평가 점수는 높이고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직원의 점수는 낮게 조작했다. 조작 행위는 곧 들통 났고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그는 재판에서 조작한 점수가 크지 않고 평가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쓰일 뿐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조작한 점수는 총점 100점 중 0.2~0.6점 수준이지만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수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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